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올 10, 11월 가수 A, B 씨, 개그맨 C, D 씨에게 차례로 수십만∼수백만 원어치의 히로뽕이 든 주사기와 협박 편지가 담긴 소포가 배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포 안에는 ‘네가 히로뽕을 (투약)하고 있는 것을 다 안다. 2억 원을 보내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A4용지 2, 3쪽 분량의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편지도 들어 있었다.
해당 연예인들은 신고 후 도핑 테스트를 받아 마약류를 복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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