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 대법관, 변호사 선임후 지정

  • 입력 2006년 12월 4일 03시 00분


대법원은 최근 전관변호사 선임 관행 등 대법원 상고심 사건에서의 불공정 시비를 뿌리 뽑기 위해 변호사 선임 후 주심 대법관을 지정하기로 하는 등 ‘3대 업무 처리 지침’을 정하고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대법원이 마련한 3대 지침은 △변호사 선임 후 주심 대법관 지정 △사전 예약 없는 변호사 등의 재판연구관실 방문 금지 △사건 관련 정보 외부 유출 금지 등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건이 접수된 직후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을 동시에 지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재판부를 먼저 지정하고 변호인이 선임된 뒤에 주심 대법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건 당사자들이 주심 대법관이 정해진 뒤 학연, 지연이 있는 대법관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전관예우의 힘을 바라던 관행을 깨겠다는 것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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