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처벌 수위 대폭 높여야"

  • 입력 2006년 12월 4일 17시 29분


이재교 변호사는 4일 오후 평화시위연대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집시법 개정 토론회-집시법, 이대론 안 된다!'에 기조발제자로 나서 "폭력 시위를 근절하기 위해 벌금형을 강화하고 시위 주최자에 대한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정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현 집시법의 벌금형은 유형별로 50만 원 이하나 300만 원 이하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으며 시위를 주최한 사람이나 단체에 질서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의무를 위반했을 때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의 사회로 열렸으며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 이정화 전의경부모모임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평화시위연대에는 자유주의연대와 바른사회시민회의, 전의경부모모임 등 15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 변호사는 또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도심 집회 금지에 대한 결정권을 변호사와 교수, 시민단체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집회·시위 심의위원회에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아무리 격렬한 시위가 있더라도 무리한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하며 불법 시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이나 기업이 시위 주최 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은 "전국 180개 경찰서에 구성된 1000여 명의 집회·시위자문위원들이 있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자문위원회의 불법 집회 금지 통고나 제한 통고를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불법 천막 농성과 집회 신고만 낸 뒤 실제로 열지 않는 유령 집회를 막기 위한 처벌 규정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화 전의경부모모임 대표는 "집회·시위 모니터링에 대한 법을 만들어 폭력 시위와 과잉 진압 여부를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집회 전 공탁금을 내고 시민과 국가의 재산이 피해를 입히지 않았을 때 집회 해산 즉시 공탁금을 되돌려주는 집회·시위 공탁금 제도를 만드는 것도 폭력 시위가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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