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헌재 前부총리 무혐의 결론

  • 입력 2006년 12월 5일 03시 05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론스타에 법률조언을 해준 김&장법률사무소의 고문이었던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올해 6월 중순경 이 전 부총리를 출국금지 조치한 검찰은 이 전 부총리가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금융감독당국 고위 인사에게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했으나 특별한 범죄혐의를 찾지 못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리가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1일 5개월 넘게 계속돼 온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검찰은 또 하종선(구속)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를 통해 변 전 국장에게 돈을 건넨 론스타 경영진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채동욱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공무원에게 청탁해 달라며 알선수재자(로비스트)에게 돈을 줬더라도 돈을 건넨 쪽과 받은 쪽이 공범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판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론스타에 뇌물공여죄를 적용하기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이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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