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상대 상품권 로비의혹 수사

  • 입력 2006년 12월 5일 03시 05분


사행성 게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4일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받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G사 대표 조모 씨에게서 47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권모(64)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권 씨의 구속영장에서 “권 씨가 조 씨에게서 받은 돈을 실제 로비 명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권 씨를 구속수사하지 않으면 K 국회의원 등 이해 관계자와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 씨의 국회 출입 기록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3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K 의원 사무실에 드나든 사실이 확인됐다”며 “권 씨에게서 압수한 수첩에도 K 의원과 K 의원 보좌관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K 의원 측은 “아는 사람은 맞지만 평소 아들의 취직 등을 부탁하러 사무실에 드나들었던 것”이라며 “상품권과 관련해 청탁을 받을 만한 상임위원회 소속도 아니고, 청탁을 받은 일도 없다”고 밝혔다.

권 씨는 검찰에서 “700만 원은 생활비를 보조받은 것이며 4000만 원은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의 인증·지정제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안다미로 대표 김용환(48) 씨를 구속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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