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권 씨의 구속영장에서 “권 씨가 조 씨에게서 받은 돈을 실제 로비 명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권 씨를 구속수사하지 않으면 K 국회의원 등 이해 관계자와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 씨의 국회 출입 기록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3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K 의원 사무실에 드나든 사실이 확인됐다”며 “권 씨에게서 압수한 수첩에도 K 의원과 K 의원 보좌관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K 의원 측은 “아는 사람은 맞지만 평소 아들의 취직 등을 부탁하러 사무실에 드나들었던 것”이라며 “상품권과 관련해 청탁을 받을 만한 상임위원회 소속도 아니고, 청탁을 받은 일도 없다”고 밝혔다.
권 씨는 검찰에서 “700만 원은 생활비를 보조받은 것이며 4000만 원은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의 인증·지정제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안다미로 대표 김용환(48) 씨를 구속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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