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같은 브랜드와 의료 시스템을 갖춘 프랜차이즈 형태의 중소형 종합병원, 동네 의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인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 이런 ‘병원경영 전문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1∼6월)에 의료법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새로 도입되는 병원경영 전문회사는 기존 병·의원들의 출자를 받아 설립되며 프랜차이즈의 본사 역할을 하게 된다.
의사만 설립할 수 있고 비(非)영리법인인 병원과 달리 이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의사가 아닌 사람도 설립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추진했으나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닥쳐 병원경영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 회사에 출자한 병·의원들은 수수료를 내고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며 △병상 수술실 의료장비 공동 이용 △간호사 교육 충원 △세무 회계업무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는다.
정부는 또 병원경영 전문회사에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고가(高價) 의료장비를 구입하거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재원 등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예치과’ ‘예한의원’ 등 공동 브랜드를 사용해 병·의원들을 컨설팅해 왔던 메디파트너 등의 업체가 병원경영 전문회사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