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정년연장 연계추진

  • 입력 2006년 12월 5일 15시 24분


직급이나 계급에 따라 54세(공안직 8,9급)~62세(교사)로 돼 있는 공무원 정년이 모두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수령 대상인 65세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 대상은 만 60세이며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늘어나 2033년부터 65세가 된다.

정년이 늘어나는 대신 공무원이 퇴직할 당시 마지막 월급의 약 50%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연금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의 연금지급률(25~50% 추진 중) 수준으로 낮춘다. 만성적자인 공무원 연금 기금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건의안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6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친(親)정부 성향의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꾸려진 행자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만든 이 개선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행자부 박찬우 윤리복지정책관은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혁을 위해 연금보험료 부담과 연금 수령액 부담을 동시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선진국처럼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연금수급연령과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연금법을 준용해 임금을 지급하는 사학연금을 비롯해 군인연금 등도 정년을 연장하고 퇴직 연금을 낮추는 등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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