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허위신고에 200만원 과태료 부과키로

  • 입력 2006년 12월 5일 17시 06분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앞으로 장난이나 허위로 119 신고전화를 한 신고자에 대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장난이나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는 있었지만 이를 시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경기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 말까지 장난이나 허위로 119 출동을 요청한 건수는 모두 1009건으로 지난해 790건에 비해 219건이나 늘었다.

그동안 각 소방서는 장난 신고자를 적발하더라도 훈계에 그쳤을 뿐 단 한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계도나 경고를 하는데 그쳤지만 허위신고로 인한 오인출동으로 정작 119구조가 필요한 곳에 출동하지 못하는 등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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