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어떻게 바뀌나

  • 입력 2006년 12월 5일 18시 15분


공무원 연금 기금의 적자는 올해 6700억 원, 2010년에는 2조1430억 원, 2020년 8조989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 연금은 줄이고 정년은 늘이는' 카드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공무원 연금 제도를 뜯어고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의 검토안은 현재 30년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 당시 마지막 월급의 51.8%를 첫 연금(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 수준 정도로 낮추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현직에 있을 때 마지막 월급과 첫 번째 연금을 받을 때 금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적용한다. 국민연금은 직장생활 동안의 전체 소득의 월 평균을 잡아 여기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연금지급률을 적용한다.

국민연금지급률은 연금을 낸 기간(20~40년)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40년간 재직하며 국민연금을 낸 사람의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월 50만 원, 20년 근무했다면 30만 원의 연금을 각각 받게 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도 연금지급률을 현재 30~60%에서 25~50%로 낮추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선안은 하향 조정되는 국민연금의 연금지급률 수준에 맞추어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퇴직 공무원의 연금이 대폭 줄어드는 것을 보전해주기 위해 행자부는 공무원 정년을 늘여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무원 정년은 공안직 8,9급이 54세, 5급 이상이 60세, 교사가 62세 등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정년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행자부 이민원 연금복지팀장은 "공무원의 정년 연장 부분은 나이에 따라 해당 업무가 어려운 분야가 있어 정부와 해당 부처 차원의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금이 줄어드는 데 대한 공무원들의 반발을 시스템을 통해 막으려면 정년 연장이 최선의 방책이지만 이 또한 현실을 고려할 때 도입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한편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기존의 퇴직자나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적용된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공무원연금이 개정된 이루 근속부분과 신규 공직자에 대해서만 새로운 제도가 적용된다.

현재 행자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출한 공무원 연금 개선안 4개 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개선안 시안을 마련한 뒤 내년에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6월 경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이성호 사무처장은 "일반공무원 정년을 5급 이상은 60세, 6급 미만은 57세로 통일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공무원연금기금 적자를 메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 처장은 그러나 "이번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은 공노총을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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