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곤포에 사용됐던 폐비닐이 골칫거리다. 곤포로 사용된 뒤 버려진 폐비닐은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 품목으로 영농폐기물 수거 대상에 포함이 안 돼 농가가 직접 폐기 비용을 물고 처리해야 한다.
농민들은 비용 부담 때문에 몰래 태우거나 논과 산, 냇가 등에 그냥 버려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원형 곤포 1개에 쓰이는 비닐의 길이가 50m나 되는데 마구 태워버릴 경우 심각한 대기오염을 부를 수 있다.
정부는 즉시 곤포에 사용됐던 폐비닐을 영농폐기물 수거 대상 품목에 넣어서 적극 수거하기 바란다.
이정애 전남 무안군 일로읍 장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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