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이 같은 제보를 받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비상이 걸렸다.
국정원과 국군기무사령부는 탐문조사를 통해 국내 방위산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포탄 신관 관련 기술을 미얀마로 수출한 정황을 파악하고 올 8월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9월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대우인터내셔널 등 국내 7개 업체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2001년 미얀마 정부 당국과 105mm 곡사포용 대전차 고폭탄 등 6종의 포탄을 연간 수만 발씩 생산할 수 있는 공장설비와 제조기술 등을 통째로 제공하기로 하고 약 1600억 원에 계약했다.
검찰은 “군수물자가 아닌 설비 및 제조기술이 결합된 공장 설비방식이 해외로 유출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국내 정세가 불안해 ‘군수물자 수출 요주의 국가’로 지정되어 있는 미얀마에는 무기 수출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해당 업체는 본계약서 외에 미얀마 당국을 ‘주인집’, 무기를 ‘농기계’, 공장은 ‘밥통’ 등으로 위장한 허위 계약서(일명 X프로젝트)를 별도로 작성하기도 했다.
2002년 5월부터 올 10월까지 이들은 미얀마에 포탄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포판 제조장비 등 480여 종을 수출하고, 국내 기술자를 현지로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미얀마 현지에서는 연간 목표 생산량의 1%가 시험 생산되고 있고, 일부 품목은 전체 공정이 90%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계약금(1600억 원) 중 1440억 원을 이미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건주)는 미얀마에 105mm 곡사포용 대전차 포탄 6종류의 생산설비와 기술을 유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으로 대우인터내셔널 대표 이모(60) 씨, 부사장 김모(55) 씨 등 7개 방위산업체 임직원 14명을 6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 해외로 도피한 대우종기 양모 전 사장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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