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훈련소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겠다” 현역상사 1억 챙겨

  • 입력 2006년 12월 7일 02시 59분


원하는 시기에 특정 훈련소에 입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군 입대를 앞둔 사람들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현역 군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군 검찰에 구속됐다.

6일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에 따르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이모 상사는 희망하는 시기에 특정 훈련소에 입대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지난해부터 의뢰인 30여 명에게서 100만∼50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모두 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까지 병무청에 파견 근무한 이 상사는 병역 의무자들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병무청 인터넷에 접속해 입대 일자와 훈련소를 선택할 수 있는데도 이를 잘 모르는 의뢰인들에게 자신이 힘을 써 입대 일자와 훈련소를 배정해 준 것처럼 속이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병역 의무자가 원하는 입대 시기와 훈련소를 신청할 수 있는 ‘본인 선택제’가 운용되고 있다.

이 상사는 의뢰인의 청탁대로 입대 시기와 훈련소가 배정되지 않았을 때는 받은 금품을 돌려 줘 그동안 범행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은 이 상사의 통장 계좌에서 수억 원대의 돈이 추가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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