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4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한 사진공모대전의 입상작 116점 전체에 대해 8일 재심의를 벌이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전국 사진공모전 입상작 전체를 대상으로 재심의를 벌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공모전의 신뢰 훼손은 물론 시의 관광행정에 허점을 노출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의 재심의 결정은 공모대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A 씨의 작품을 비롯해 입상작 3점이 합성사진으로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모대전 공고문과는 달리 사진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작품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작품은 9월 시상식 직후 벡스코에 전시돼 있는 작품을 본 한 관람객이 “합성사진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입상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져 입상작 선정 과정에 의혹이 일고 있다.
또 사진작가 장모(54) 씨가 9월 10일부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차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시는 문제점 검토는 하지 않은 채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입상작 사진집 발간을 90% 이상 진행시켰다.
시는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시지회가 두 차례에 걸친 재심의를 통해 합성사진 논란을 빚은 금상작 등 3점의 입상을 취소한 이후에도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전면적인 재심의를 결정했다.
시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5명의 재심사단을 통해 합성사진, 조작사진 등을 가려낼 방침이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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