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입대 편의제공' 의뢰인에 연예인도 포함

  • 입력 2006년 12월 7일 14시 55분


원하는 시기에 특정 훈련소에 입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국군정보사령부 이모(구속) 상사에게 금품을 건넨 병역의무자 등 의뢰인 가운데는 연예인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재석 국방부 검찰단장은 7일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의뢰인 가운데는 연예인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최 단장은 해당 연예인이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연예인은 소속 기획사를 통해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사는 '원하는 시기에 특정 훈련소에 입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병역의무자 등 의뢰인들로부터 1억 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로 국방부 검찰단에 구속된 상태다.

최 단장은 "병역의무자 등 의뢰인은 약 30명에 이르며 이 상사가 챙긴 돈은 1억 원을 약간 밑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이 상사의 통장에 또 다른 거액의 돈이 입금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 있어 범행 대가성 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상사는 최근까지 병무청에 파견근무 중인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의뢰인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원래 정상적 절차에 따라 특정시기에 특정 훈련소에 입대할 수 있는 데도 마치 자신이 힘을 써서 된 것처럼 속여 금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사는 의뢰인들이 병역 의무자가 원하는 시기에 입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병무청 홈페이지에 '본인선택제'가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나 신청방법을 모르는 점 등을 이용, 이를 대행해주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단장은 이 상사의 범행이 병무청과 관련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없다"면서도 "개연성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검찰단은 15일 이 상사의 범행 일체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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