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만약 변 국장 윗선에서 헐값으로 매각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경제관료와 외환은행의 많은 임직원들 중 저항과 거부가 있었을텐데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물증이 없다"며 `몸통' 관련 의혹을 해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스티븐 리를 기소중지하면서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추후 처리 예정이라고 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영장 재항고 문제가 남아 있다. 대법원이 재항고를 인용할지 기각할지에 따라 유 대표의 최종 신병 처리와 기소가 결정된다.
유동적인 상황이라 존 그레이켄 회장만 혼자 기소중지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고문 이사와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외환은행을 매각한 게 무리한 일이었다고 판단한 근거는
▲당시 경제 상황이나 외환은행의 내부 경영 상태, 금감위 같은 감독기관의 자료 등을 모두 분석한 결과 외국계 사모펀드에 은행법상 예외조항까지 적용해가며 무리하게 매각할 정도로 불가피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결론을 얻었다.
-변양호 전 국장 윗선의 지시는 없었나
▲변 전 국장과 이강원 전 행장 윗선의 외압이나 지시와 관련된 흔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사적인 이메일까지 모두 분석했지만 단 한마디도 외압이나 청탁의 흔적은 찾지 못했다.
만약 변 국장 윗선에서 헐값으로 매각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경제관료와 외환은행의 많은 임직원들 중 저항과 거부 있었을텐데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물증이 없다.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에게 티끌 만큼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면 참고인중지를 했을 것이다.
매각 당시는 정권교체기였고 화물연대 파업 등 여러 현안 때문에 김진표 장관은 재경부 사무실에 거의 근무한 적이 없을 정도였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일을 그렇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윗선으로 보고된 내용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짧다.
전윤철 전 장관에 보고하려고 했던 보고서와 신임 김진표 장관에게 보고한 보고서 기재 내용만 보면 은행을 매각하겠다는 건지, 자본을 확충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매각 의사가 안보인다.
-특별전담팀은 국내 인사들 조사도 하나
▲단정할 수 없다. 론스타가 하종선 변호사를 통해 벌였던 로비는 규명됐다. 유회원 대표가 금융감독 당국자를 상대로 로비를 한 부분은 진술이나 징후가 일부 있지만 유 대표가 잡아떼고 있어 어렵다.
샐러먼스미스바니(SSB), 김&장 등을 통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스티븐리나 마이클 톰슨 등 핵심 인물을 조사하지 못한 상태여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못하는 다른 라인을 통해 그 누군가에게 로비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더 수사해야 하고, 그래서 특별전담팀을 구성한다.
-론스타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조치나 투자자들에 대한 조사는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접근이 어렵다. 모든 자료는 론스타 본사에 보관돼 있고 투자자 보호는 당연하다. 국내라면 압수할 수도 있겠지만.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현재까지 밝힌 수사 결과는 감사원에 통보하고, 감사원이 금감위에 통보하게 한다든지 여러 조치를 취하겠다. 금감위가 참고해서 대주주 자격문제 등 여러 복잡한 문제에 결론 내릴 것이다.
-김석동 부위원장 참고인 중지 이유는
▲제3자인 참고인을 조사할 때까지 혐의 유무 판단을 유보하는 게 참고인 중지다.
김 부위원장은 당시 예외승인 과정에서 주무국장으로 청탁, 로비를 받은 사실이 없는지 밝히려고 정성을 기울여 수사했다. 금감위원들을 6.16%라는 BIS 비율로 설득한 게 김 부위원장인데, 증거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다.
변 전 국장은 자신이 딜을 주도하면서 이강원 전 행장에게 적극적으로 지시한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만, 김 부위원장은 이를 알고 있었는지 밝히지 못했다.
BIS 비율 조작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공동 책임을 묻는 것은 현단계에서는 불가능하다. 다만 유회원 대표는 김 부위원장을 전담하는 마크맨이었다는 정황을 포착했지만,유 대표 입을 여는 데 실패했다.
최소한 그 부분은 범죄 단정할 수 없지만, 대단히 부적절하다. 최소한 징계사유는 된다고 본다. 참고인 중지와 아울러 감사원에 김석동 부위원장 자료를 첨부해서 보낼 것이다.
-변 전 국장은 도대체 왜 그랬는가
▲고교 동문인 SSB의 김모씨의 부탁, 그를 통한 스티븐 리와 접촉, 이런 것 다 증거로 인정된다. 하종선 변호사는 변 전 국장과 고교 친구다.
보고펀드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정황증거다.
보고펀드는 갑자기 만들어진 신생펀드인데, 거기에 외국계 은행이 되는 외환은행이 4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투자 과정을 보면 실무진이 반대한다. 뭘 믿고 신생 펀드에 돈을 넣겠느냐. 그러나 그런 반대는 윗선에서 무시됐다.
보고펀드에 불참하겠다고 웨커행장이 변 전 국장에게 통보하자 유회원씨와 웨커행장을 여러번 찾아가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400억원이 투자된다.
당시 변 전 국장의 업무처리는 적절하지 못했고, 부정한 청탁 부분을 확인됐기 때문에 부정처사후 수뢰로 기소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재매각하고 빠져나가려고 리스크가 큰 펀드 투자는 안하려고 했다가 변 전 국장의 요청으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그래서 대가성, 뇌물성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추징보전 계획은
▲갖고 있는 주식 등은 검찰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관계기관에 통보하면 그곳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어서 검찰이 론스타 펀드에 대해 직접 조치를 취하는 것은 없다.
-윗선 개입이 없었다면 10인 회의에서 정부가 밀어준 게 있나
▲그 회의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직전이나 전날, 이틀 전 회의 개최 통보를 받았다. 의사 결정을 위한 자리로 보이지는 않는다. 일종의 모양 갖추기 회의였다.
관계 기관을 설득하거나, 외환은행 경영 현황과 전망에 대해 사람들이 의문을 품지 않도록 모양을 갖추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렇게 진행됐다는 증거와 진술도 확보했다.
비슷한 회의는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하종선 알선수재인 반면 SSB 대표 김모씨와 김&장은 기소가 안됐다
▲누구를 접촉한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씨는 론스타 측 입장을 설득해 관철하고 그 대가로 많은 돈을 받았다. 돈의 대가성이 인정됐다. 승인과정 권한 갖고 있는 특정 공무원에게 특정인이 론스타를 위해 승인해 주는 로비를 목적으로, 일상적 변호사로서 대리 범위 넘는 알선수재 행위로 본 것이다. 김씨가 수령한 돈은 자문사 대표로 근무하며 받은 돈으로 대가성 금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헌재 전 부총리 의혹은
▲시끄러워 피하자는 판단으로 이 전 부총리가 출국하면 수사를 못하게 돼서 의혹이 증폭될 수 있다고 판단해 출금했다. 장기간 계좌를 추적하고 많은 관련자들을 조사했다. 범죄 혐의를 포착하지 못했고, 참고인 소환하는 날 바로 출금 해제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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