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앞둔 거액 헌금은 선거법 위반

  • 입력 2006년 12월 7일 17시 41분


단체장의 부인이 선거를 앞두고 종교단체에 거액의 헌금을 했다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준영)는 7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1억 원의 헌금을 해 불구속 기소된 전남 장흥군수 부인 김모(50)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헌금은 평소 해 온 헌금액의 100배인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시기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4개월 정도 앞둔 시점이어서 헌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씨의 남편인 김인규 현 장흥군수는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돼 군수직을 잃게 된다.

김 씨는 올 1월 말 현직 단체장인 남편의 재선을 돕기 위해 자신이 권사로 재직 중이던 전남 장흥군 모 교회에 1억 원짜리 수표를 헌금으로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흥=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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