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12-09 03:022006년 12월 9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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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덕 수원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에 나타난 사실만으로는 김 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K사 측이 정관계에 로비한 내용을 일기장 형태의 수첩에 작성해 놓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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