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현 주상복합 시행사 고문 영장 기각

  • 입력 2006년 12월 9일 03시 02분


경기 고양시 탄현역 주변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둘러싼 정관계 로비의혹과 관련해 시행사인 K사 고문 김모(50) 씨에 대해 검찰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8일 기각됐다.

강상덕 수원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에 나타난 사실만으로는 김 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K사 측이 정관계에 로비한 내용을 일기장 형태의 수첩에 작성해 놓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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