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신상정보 몰래 본 교수 벌금형

  • 입력 2006년 12월 10일 17시 25분


대구지법은 9일 교직원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동료 교수들의 연구실적과 급여 관련 정보를 몰래 훔쳐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경북 구미시 모대학 K(30) 교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존경을 받고 있는 교수 신분으로서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고 비밀을 침해한 범죄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닌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K 교수는 올해 3월부터 두 달 동안 우연히 알게 된 동료교수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교내 교직원 전용통신망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교수 11명의 연구실적과 급여 등을 50여 차례 열람한 혐의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K 교수는 "교수들끼리 경쟁이 심하고 학교 내부사정도 복잡한 탓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열람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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