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회적 존경을 받고 있는 교수 신분으로서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고 비밀을 침해한 범죄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닌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K 교수는 올해 3월부터 두 달 동안 우연히 알게 된 동료교수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교내 교직원 전용통신망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교수 11명의 연구실적과 급여 등을 50여 차례 열람한 혐의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K 교수는 “교수들끼리 경쟁이 심하고 학교 내부 사정도 복잡한 탓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열람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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