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3부(심상철 부장판사)는 11일 실미도 684부대 훈련병 12명의 유족들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강우석 감독과 한맥영화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훈련병 전원에 대해 살인범이나 사형수 또는 사회 낙오자들로 표현한 것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피고들이 공적인 자료들을 신뢰해 이를 토대로 영화를 제작한 만큼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으며 피고들을 탓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가 훈련병들을 `용공주의자'로 표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훈련병들이 북파공작을 목적으로 한 특수부대원들이어서 북한 군가를 알고 있었고 영화에서 `적기가'라고 표시하지 않아 관객들도 북한 군가임을 알기 어려웠으며, 관객들이 훈련병들에 대한 경멸보다 추모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족 59명은 2004년 12월 영화 `실미도'에 등장한 684부대 훈련병들이 살인범이나 사형수 출신으로 묘사되는 등 사망자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DVD와 비디오 테이프 임대ㆍ양도 금지를 비롯한 손배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졌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