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정모 사장의 인척인 조 씨는 상품권 발행업체인 C사 대표 이모 씨로부터 "서울보증보험 쪽에 얘기해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신청 때 필요한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19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조 씨가 정 사장 등 서울보증보험 쪽에 청탁을 했는지, 금품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조 씨의 계좌에 또 다른 의심스런 돈이 입금된 정황을 파악하고 이 돈의 출처와 성격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상품권 발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 씨로부터 1억3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열린우리당 정동채 의원의 전 보좌관 유모(41) 씨를 구속기소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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