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징계를 위해 필요한 연가투쟁에 참가했다는 본인 진술서나 학교장 확인서 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교조가 연가투쟁과 관련한 확인 및 출석 요구에 응하지 말도록 조합원에게 지침을 내린데다 일선 학교는 입사와 인사 등으로 일손이 달려 이 일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시도교육청도 명예퇴직을 비롯한 교원 인사와 혁신사업 마무리 등으로 가장 바쁜 시기여서 징계 작업에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 교육당국이 확인 작업을 거쳐 징계를 한다해도 전교조가 소청심사와 소송 등으로 대응응하면 징계가 언제 마무리될 지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지방교육청 관계자는 "학년 말 정리와 입시 등 현안이 많아 연가투쟁 관련 작업은 못하고 있다"면서 "연내에 참가 여부 확인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은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까지 교육인적자원부가 연가투쟁 참가 교사들의 징계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교육부총리와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내년 초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형사고발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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