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이 입수한 인권위 전원위원회 비공개 회의록에 따르면 조 전 위원장은 5월 8일 제10차 전원위원회에 탈북자 손정훈 씨의 형 손정남 씨 건을 비공개로 상정했다가 위원들의 반발을 크게 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일부 시민단체에서 손정남 씨가 탈북한 동생 때문에 북한에서 공개 처형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구해 달라고 진정했던 것.
조 전 위원장은 회의에서 “인권위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에 대해 일반 국민도 섭섭함을 느낄 것”이라며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다른 위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한 위원은 “북한 주민에 대해 인권위가 다룰 근거가 없다”고 말했고 다른 위원도 “공개질의서를 보낸 단체들이 국제앰네스티 등을 동원해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원장에게 동의하는 위원은 1, 2명뿐이었다.
조 전 위원장은 “위원회가 통일부 등에 사실 확인 노력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논의를 이어가려 했으나 곧바로 한 위원이 “위원장이 결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맞받아치자 사무처에 결정을 넘기고 서둘러 회의를 마쳤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