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고검 등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1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씨는 지난달 28일 보석을 신청했으며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석호철 부장판사)는 11일 보석 결정을 내렸다.
법원과 변호인 등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일반적 기준에 비춰 뇌물액수가 아주 고액은 아닌 점, 이미 상당 기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이 참작돼 보석이 허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는 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월과 3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던 김홍수 씨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됐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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