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석호철)는 12일 김 전 검사가 낸 보석 청구를 보증금 100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11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뇌물 액수가 고액이 아닌 점, 상당 기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던 김 씨로부터 선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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