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이어 또…행자부-서울시 '감사 갈등'

  • 입력 2006년 12월 12일 18시 12분


행정자치부가 9월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 감사관 등을 형사고발하기로 해 서울시와의 '감사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12일 서울시에 대한 5개 부처 정부합동감사 처분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감사는 분명 적법한 행정행위였음에도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시 감사관(2급)과 감사과장(4급), 감사팀장(5급) 등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중앙정부로부터 형사고발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감사관과 감사과장의 중징계를 서울시에 요구하고, 감사 업무에 협조하지 않은 14명의 징계도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부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수용했는데 어떻게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느냐"고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행자부와 서울시의 '적법한 감사'가 해석의 차이를 빚는 이유는 행자부 장관의 지자체 감사권에 대해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58조 때문이다.

행자부는 정부 합동감사의 근거로 제158조의 '행자부 장관은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도 같은 법률 조항을 근거로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158조에는 위의 문장에 이어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한해 실시한다'는 규정이 적시돼 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와 서울시의 '감사 갈등'은 법정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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