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학법 재개정 절충 실패

  • 입력 2006년 12월 13일 03시 01분


여야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은 이은영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이 야당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수용한 것이므로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다. 이 의원의 개정안에는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 허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사학재단들이 가장 원하는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를 수정하지 않는 한 사학법 개정은 무의미하다며 맞섰다. 개방형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해 학교운영위원회 등 외에 학부모회나 동문회를 추가하자는 것. 사학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 주체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법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사학법 개정은 무의미하다며 맞섰다.

열린우리당 교육담당 정책조정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당 내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사학법 개정안을 낸 것은 한나라당과 ‘사학법과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로스쿨법)을 동시에 처리한다’는 사전 논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막후협상 사실’을 공개하며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로스쿨법을 묶어 처리하겠다고 했다는 이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 측은 “이 의원의 주장은 개인 의견이며 당론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13일 국회 일정은 정상적으로 참여하되 사학법 재개정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방침이어서 예산안 처리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5일을 넘길 전망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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