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 변동액 매년 신고

  • 입력 2006년 12월 13일 03시 01분


올해부터 고위공무원단 가·나급(옛 1급 이상) 공무원은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주식, 골프회원권 등의 가격이 변동되면 이를 매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나급 고위 공무원이 1980년 강남의 30평형 아파트를 5000만 원에 구입해 지금까지 갖고 있다면 지금까지는 현재 아파트 값이 10억 원이 됐더라도 구입 당시의 공시가격으로 재산이 공개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난해 말 공시가격인 8억 원(실거래가의 80% 수준)으로 아파트 가격을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내년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해야 하는 대상은 고위 공무원단 가운데 가·나급이며 등록만 하는 대상은 일반 행정직 등은 4급, 세무직 등 7급 이상이다.

내년 3월 재산을 공개해야 할 대상은 행정부 756명, 입법부 338명, 사법부 123명, 지방자치단체 4445명 등 총 5856명. 이들 가운데 퇴직했거나 부득이하게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 등록 대상 공직자는 내년부터 매매 등 거래를 하지 않았더라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택은 공시가격(땅은 공시지가), 주식은 최종거래가격, 골프회원권은 기준시가 등 변동된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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