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나급 고위 공무원이 1980년 강남의 30평형 아파트를 5000만 원에 구입해 지금까지 갖고 있다면 지금까지는 현재 아파트 값이 10억 원이 됐더라도 구입 당시의 공시가격으로 재산이 공개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난해 말 공시가격인 8억 원(실거래가의 80% 수준)으로 아파트 가격을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내년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해야 하는 대상은 고위 공무원단 가운데 가·나급이며 등록만 하는 대상은 일반 행정직 등은 4급, 세무직 등 7급 이상이다.
내년 3월 재산을 공개해야 할 대상은 행정부 756명, 입법부 338명, 사법부 123명, 지방자치단체 4445명 등 총 5856명. 이들 가운데 퇴직했거나 부득이하게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 등록 대상 공직자는 내년부터 매매 등 거래를 하지 않았더라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택은 공시가격(땅은 공시지가), 주식은 최종거래가격, 골프회원권은 기준시가 등 변동된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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