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정부 방침(진주혁신도시)과 달리 12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대한주택공사 등 3개를 따로 이전해 마산에 ‘준혁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특별법 ‘아전인수’=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가결해 법사위에 넘겼다. 법사위는 곧 이 법안을 검토해 본회의에 회부한다.
건교위는 열린우리당 서재관(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제출했던 대체법안은 채택하지 않았다. 대체법안은 ‘시도에서 결정한 개별 이전에 관한 사항은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간주해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충북은 경남처럼 혁신도시(진천-음성)가 아닌 제천에 3개 기관의 개별 이전을 추진했으나 정부 동의를 얻지 못하자 서 의원의 대체법안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당시 건교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특별법 16조 2항만 ‘…혁신도시 및 이전 공공기관(혁신도시 외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의 원활한…’으로 수정했다.
김태호 경남지사는 “특별법에 ‘혁신도시 외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개별 이전을 허용한 것”이라며 “준혁신도시가 물 건너 간 것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마산시와 마산 출신의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의 주장도 비슷하다.
그러나 건교부는 12일 “특별법은 혁신도시 및 개별 이전이 확정된 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일 뿐 개별 이전 방식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마산 개별 이전은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진주 출신의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 측도 “수정된 16조 2항이 개별 이전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여전한 논란=마산시는 “도지사 공약인 준혁신도시를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개별 이전 근거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법사위원인 이주영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협약서의 정신을 살리고 지방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법사위에서 정부 논리의 문제점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건교위 소속인 김재경 의원 측은 “마산 준혁신도시는 실체가 없다”며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진주시 문산읍의 혁신도시는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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