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가정법원과 법무법인 이산에 따르면 전지혜 씨는 소장에서 "전락원 전 회장이 2004년 11월 3일 사망했고 이에 따라 장남과 장녀, 차녀가 공동상속인이 됐으며 민법상 각자 3분의 1씩 상속지분을 갖는데도 장남이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할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장남은 전락원 회장의 사망 후 `회장의 유언에 따른다'면서 전 회장의 유언장은 없다고 한 채 두 딸이 상속받을 재산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을 독차지해 현재 재산을 사용ㆍ수익ㆍ관리ㆍ처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측은 "전락원 회장의 상속재산은 ㈜파라다이스 주식 2490만주 및 계열사 주식 약 370만 주, 서울 서초구 및 의왕시 일대 부동산, 예금 및 퇴직금ㆍ대여금 511억여 원, 조각품 등이며 전 회장은 이외에 국내외에 많은 재산을 남겼다. 그런데 피고는 국내외 재산의 실체를 정확히 알리지도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신봉철 변호사(법무법인 이산)는 "상속절차를 무시한 채 장남이 상속재산에 관해 모든 권리를 행사하려는 불법행위가 발생해 여동생이 법적 분쟁을 제기하게 됐다. 향후 고인의 모든 상속재산을 밝혀 공동상속인 간 정당한 분배가 이뤄지고 미신고 재산이 있다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라다이스그룹은 "고인의 상속재산은 생전에 작성한 유언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속됐다. 전락원 회장은 2004년 7월23일 법무법인의 공증 하에 유언증서를 작성했고 재산 상속은 이 증서의 내용에 따라 한 치의 틀림 없이 집행됐다"고 반박했다.
또 그룹측은 "전지혜 씨와 전필립 회장은 지난해 1월13일 법무법인의 인증 하에 `상속재산의 처분 등 관련 상속인간 합의서'를 작성했다. 당시 고인이 생전 증여한 재산과 유언증서의 내용 등을 받들어 상속권과 관련해 상속인들 간 향후 일체의 권리 행사를 포기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룹측은 "상속이 완료된 지 2년여가 지난 시점에 종결된 사안을 문제시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 적법 절차에 의해 상속이 이뤄진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고 전락원 회장의 타계 이후 장남 필립씨가 그룹 회장직을 이어받아 경영을 이끌고 있으며 유족들은 증여 및 상속세로 430억원 안팎을 신고한 바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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