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13일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조 의원을 일단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소환시기는 이번 주가 될 지 다음 주가 될 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삼미가 발행하는 경품용 상품권의 전국 판매권을 갖고 있는 프랜드씨앤드앰의 지분 55%를 소유한 대주주이자 이 회사 감사인 윤모(51.여)씨와 장기간 친분을 유지하면서 회사 사업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윤씨와 이 회사 대표이사로 지분 20%를 갖고 있는 윤씨의 남동생(45)을 최근 소환해 지분 관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의원이 이 회사의 실질 소유주인지, 이 업체나 ㈜삼미를 위해 `대가성 있는' 청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프랜드씨앤드앰은 지난해 12월 말 경품용 상품권 사업 및 오락기 판매ㆍ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삼미가 발행하는 `삼미문화상품권'의 전국 판매를 담당했다.
또 ㈜삼미는 올해 1월 말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신청을 했다 탈락한 뒤 곧바로 재신청해 3월15일 발행업체로 지정됐으며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 직전인 7월까지 3개월여 만에 4080억원 어치의 상품권을 발행해 거액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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