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변칙 거래 5000억 탈세 업자 30명 무더기 구속

  • 입력 2006년 12월 13일 17시 16분


금지금(金地金·순도 99.5% 이상의 금괴)을 변칙 거래해 5000억 원대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환급받은 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조성욱)는 13일 금지금 수입·도매·수출업체를 설립한 뒤 부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로 심모 씨 등 5개 조직 30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포탈하거나 국가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은 5600억 원에 이르며, 검찰은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넘겨 세금을 징수하도록 조치했다.

앞서 검찰과 국세청은 2003~2005년 금지금 변칙거래 사범 16명을 구속하고 부가세 1조5889억 원을 추징했으나 부가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에서 국가 패소가 잇따르자 올 5월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해 추가 수사를 벌여 왔다.

이들은 금지금을 수출할 때 부가세가 면제되는 제도를 악용해 부가세를 내야 하는 중간 유통업체는 고의로 폐업시켜 세금을 탈루하고, 수출업체는 부가세를 환급받는 수법으로 조직적으로 국고를 축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금지금뿐만 아니라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 등 다른 고가품도 비슷한 수법으로 부가세 탈루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조해 탈세를 막겠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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