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인사소청 심사위원회는 “많은 조종사가 한꺼번에 전역할 경우 군 전투력 운용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소청인 대표로 참석한 조종사 2명은 “10년의 의무복무기간이 끝났고 3년을 더 근무한 만큼 전역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공군 조종사들은 변호인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06년 12월 14일자 A14면 “공군조종사 35명 전역 소청, 국방부 ‘전투력 차질’ 기각”이라는 제하의 기사 내용 중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헬기조종사는 예비역 중령인 피우진 씨가 아니라 예비역 대위인 김복선 씨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피 씨는 두 번째 여성 헬기조종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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