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 의원이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 온 윤모(51·여) 씨를 내세워 ㈜삼미가 발행하는 경품용 상품권 전국 총판업체인 F사를 설립한 뒤 수익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씨는 F사의 지분 55%를 갖고 있으며 나머지 지분 45%도 윤 씨의 남동생(45) 등이 소유하고 있다.
이 업체는 올해 3월 삼미가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된 뒤 4, 5개월 동안 상품권 판매를 통해 30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렸고 이 중 수억 원이 조 의원 측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조 의원을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윤 씨와 윤 씨의 남동생 등을 최근 소환해 조사했으며 윤 씨의 남동생에 대해 이날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씨의 남동생은 삼미가 올해 3월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받는 과정에서 가맹점 수를 부풀린 허위 자료를 만들어 삼미 측에 제공함으로써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상품권 발행업체 인증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뇌물 공여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품권 발행업체 안다미로 대표 김용환(48) 씨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불허함에 따라 김 씨를 이날 기소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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