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익적 지위를 망각하고 사회적 기대에 어긋나게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기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고려해 형을 선고할 수는 없고, 만취상태에서 범행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을 파기할 정도로 심히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씨는 올해 6월17일 새벽 2시께 경기 부천시 부천지원 주차장에서 Y(18)양이 자신을 무시하고 전화통화를 한다며 주먹으로 수 차례 배를 때리고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Y양은 경찰 고소 당시 문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문씨는 성폭행 의사를 부인했다.
이후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Y양이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로 강간미수 대신 상해 및 음주운전 혐의로 문씨를 기소했으며 1심이 선고된 뒤 검찰만 항소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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