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집행유예

  • 입력 2006년 12월 14일 16시 48분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수석부장판사 김경종)는 14일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수 천억 원의 대출을 받고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나 김 회장이 비자금 조성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착복한 이익이 없고 회사 경영 정상화에 이바지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1996~98년 계열사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4100억여 원을 대출받고 8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로 2004년 말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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