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추리 폭력시위 가담자 징역형 '철퇴'

  • 입력 2006년 12월 14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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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주한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서 경찰관 120여 명에게 폭력을 휘두른 시위 가담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고영한)는 올해 5월 평택 일대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집회 및 시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홍모 씨 등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홍 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진모 씨 등 4명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히 1심에서 홍 씨 등이 일부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행정대집행과 압수수색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죽봉을 휘둘러 120여 명의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만큼 피고인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공권력을 경시한 채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폭력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은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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