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고영한)는 올해 5월 평택 일대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집회 및 시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홍모 씨 등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홍 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진모 씨 등 4명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히 1심에서 홍 씨 등이 일부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행정대집행과 압수수색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죽봉을 휘둘러 120여 명의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만큼 피고인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공권력을 경시한 채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폭력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은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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