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안철상)는 육영재단이 성동교육청을 상대로 낸 이사장 승인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성동교육청이 1995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재단의 위법 사항을 지적했는데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만큼 이사장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육영재단이 박 이사장의 사유물이 아니라 공익법인인 점을 고려할 때 교육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성동교육청은 2004년 12월 육영재단에 대한 감사 결과 어린이 회관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는 등 과도한 수익사업이 문제가 된다며 박 이사장의 취임 승인 취소결정을 내렸다. 이에 육영재단은 감사 권한이 성동교육청에 있는 게 아니라 교육부나 서울시 교육감에게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날 판결과 관계없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박 이사장의 이사장직은 유지된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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