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입 시멘트 재료서 발암물질 검출

  • 입력 2006년 12월 14일 17시 40분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보조재료로 쓰기 위해 일본에서 수입한 석탄회(석탄을 태우고 남은 재)에서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그러나 현행법 상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입건하지 않는 대신 수입 폐기물의 중금속 오염 산출 기준 및 검사, 수입 절차 등을 명문화하도록 입법 건의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종로)는 14일 쌍용양회가 사용하는 수입 석탄회에서 피부질환과 암을 유발하는 물질인 '6가크롬'이 지정폐기물 기준치 1.5ppm보다 높은 2.19ppm 검출됐다고 밝혔다. 석탄회는 시멘트의 보조원료인 점토를 대체하는 물질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바젤협약에는 '충분한 농도'의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수입할 때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농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굳은 시멘트에서는 6가크롬이 방출되지 않으므로 암을 일으킬 위험성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시멘트 제조업체 2곳에서 발암물질인 할로겐족이 포함된 폐유기용제혼합물(WDF)을 보조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으나 함량이 법정기준치(5%) 미만이어서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밖에 2003년 11월~2004년 2월 주물 제조에 썼던 모래인 폐주물사 4500t을 강원도 영월의 석회석 광산 등에 불법으로 버린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쌍용양회 김모(47) 이사와 폐기물 납품업체 S사 김모(64) 사장을 불구속기소하고 두 회사 법인은 벌금 2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쌍용양회 측은 "6가크롬 등 중금속 함량을 기준치 이하로 관리해왔는데 검찰이 채취한 시료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문제삼은 폐주물사는 재생처리업체가 가공처리한 '재생주물사'로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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