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3일 신분 확인을 거부하며 8시간 반 동안 음주단속 경찰과 대치했던 중국 외교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 차량의 운전자인 중국대사관 3등 서기관 장모(30) 씨에 대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 “장 씨는 신분 확인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3차례 음주 측정 요구와 3차례 이에 대한 불응이 있어야 한다’는 행정처분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처벌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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