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헌재 소장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겸할 경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만 실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후임 인선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보고 지명 절차를 밟기로 했다.
새 헌재 소장 후보자엔 이강국(사법시험 8회) 손지열(사시 9회) 전 대법관을 비롯해 이영애(사시 13회) 전 춘천지방법원장, 하경철(사시 12회)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