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면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경제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2006년도 결산 보고서 제출 시한(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내년 3월31일)까지 과거의 분식회계를 자진 시정하는 기업은 입건하지 않거나 기소를 유예하는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구속영장 기각사태와 관련해 김 장관은 "형사소송법상 구속요건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외에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보복 범죄 가능성 등 구체적인 기준을 넣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내년 2월 국회에 개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자가 성범죄자가 집행유예나 가석방 등으로 사회에 나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위치추적 장치인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 입법안에 적극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보냈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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