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계 사학법 재개정 강력 요구

  • 입력 2006년 12월 19일 16시 50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총무 권오성 목사)는 19일 오전 긴급교단장회의를 열어 국회 사립학교법 처리를 두고 최대 논란이 됐던 '개방형 이사제'의 개정을 정부에 요구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기독교계 전 교단이 사실상 사립학교법 재개정 요구에 동참하게돼 종교계의 사립학교법 재개정 투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 기독교 단체 중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KNCC는 지난해 12월 소속 성직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사학법 개정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그동안 사학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비춰져왔다.

권오성 총무는 이와관련, "법안의 시행과정을 지켜보고 장단점을 검토해 우리 입장을 결정하려 했으나 예수교 장로회 통합(예장 통합) 등 다른 종단에서 최근 강력한 반대 투쟁을 천명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입장 표명을 미룰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어제 오늘 임원회의와 교단장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 사학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개방형 이사의 추천과 감사 선임을 다룬 사립학교법 13조 3항과 25조 5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권 총무는 "재단의 비리를 막기 위해 사학법 개정은 필요하고 입법 취지도 이해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사회를 감시하는 이사를 투입해 사학의 비리를 개선한다는 것은 그동안 업무감사를 소홀히 해온 교육부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KNCC는 20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종교계 학교의 개방형 이사는 교단에 일임하되 회계와 업무 운영은 각각 회계법인과 교육부에서 감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을 위한 교단장협의회, 한국가톨릭학교재단연합회 회원 30명도 19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임채정 국회의장을 만난데 이어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를 만나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교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회장 이용훈 주교는 "천주교계는 사학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주교회의의 입장에 따라 이 법의 재개정을 위해 다른 종교단체와 보조를 맞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선 총회장이 삭발 및 금식기도에 돌입한 예장통합측 목회자 30여명도 20일 오전 종로 5가 한국교회 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삭발식을 갖는데 이어 오전 11시 광화문 감리교 본부에서 교단장협의회소속 교단장들과 함께 단식기도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등 7개 진보적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 삶을 위로하고 정신적인 안식처를 제공해야 할 종교 단체들이 사립학교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삭발과 단식 등으로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는 것은 종교 본연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유성운기자 polar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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