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손 총장이 낸 해임취소 소청심사에 대해 “교원을 해임하려면 징계절차를 밟거나 직권면직을 해야 하는데 동덕여대 재단 이사회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손 전 총장은 “해임 내용도 문제가 있는데 절차상 하자만이 취소 사유가 돼 아쉽다”면서 “2주 뒤 결정서를 받으면 학교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심사위가 절차를 문제 삼으면 절차를 다시 밟고, 내용을 문제 삼으면 행정소송을 하기로 했다”면서 “정식 절차를 통해 손 전 총장을 다시 해임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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