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軍복무 버티기 17년…결국 36세 고령으로 면제

  • 입력 2006년 12월 20일 02시 59분


현역 입영 판정을 받고도 질병과 유학 등을 이유로 17년간 군 복무를 피해 온 30대 남성이 결국 ‘고령’으로 병역을 면제받게 됐다.

1988년 징병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영 대상자였던 김모(37) 씨는 유학 준비를 이유로 입대를 미루다 1996년 다시 받은 신체검사에서 제2국민역(공익근무요원) 복무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3년 후 병무비리 수사 때 김 씨의 아버지가 군의관에게 뇌물을 건네 신체검사 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김 씨는 1999년 충남 논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그러나 김 씨는 입대 후 받은 신체검사에서 7급 판정을 받아 귀가 조치됐다.

병무청은 2000년 김 씨에게 재검을 받을 것을 통보했고 김 씨는 “31세가 넘어 징병검사의무가 면제됐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2002, 2003년에도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했지만 질병을 이유로 입영과 귀가조치를 반복했다. 이렇게 김 씨가 현역과 공익요원으로 3번 입대 후 다시 귀가조치되는 동안 받은 신체검사 횟수만 12번.

병무청은 지난해 10월 김 씨에게 다시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통지했지만 김 씨는 “이제 더는 병역의무가 없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공익근무요원 소집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안철상)는 19일 “김 씨의 병역 의무는 36세가 되는 지난해 1월 1일자로 면제됐다”고 판결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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