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징병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영 대상자였던 김모(37) 씨는 유학 준비를 이유로 입대를 미루다 1996년 다시 받은 신체검사에서 제2국민역(공익근무요원) 복무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3년 후 병무비리 수사 때 김 씨의 아버지가 군의관에게 뇌물을 건네 신체검사 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김 씨는 1999년 충남 논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그러나 김 씨는 입대 후 받은 신체검사에서 7급 판정을 받아 귀가 조치됐다.
병무청은 2000년 김 씨에게 재검을 받을 것을 통보했고 김 씨는 “31세가 넘어 징병검사의무가 면제됐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2002, 2003년에도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했지만 질병을 이유로 입영과 귀가조치를 반복했다. 이렇게 김 씨가 현역과 공익요원으로 3번 입대 후 다시 귀가조치되는 동안 받은 신체검사 횟수만 12번.
병무청은 지난해 10월 김 씨에게 다시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통지했지만 김 씨는 “이제 더는 병역의무가 없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공익근무요원 소집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안철상)는 19일 “김 씨의 병역 의무는 36세가 되는 지난해 1월 1일자로 면제됐다”고 판결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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