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제이유 사건을 ‘공정위의 정책적 뒷받침과 유착으로 성장하고 직무 유기와 행정 태만으로 피해가 극대화된 사기사건’으로 규정하고 “공정위와 담당 공무원의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및 제이유 사업자와의 유착 여부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의뢰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2002년 공정위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과다한 후원 수당 지급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가격 제한을 완화한 배경 등을 우선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다단계업체 담당 공무원들이 제이유에 대한 관리 감독을 충실히 이행했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또 주수도(50·구속) 제이유그룹 회장이 영업이 정지된 지난해 12월 이후 회사 규정을 어기고 이재순(48) 전 대통령사정비서관 가족 등에게 무리하게 억대의 수당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의 가족 6명 등이 특혜성 수당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 전 비서관의 가족이 평균 수준을 넘어 다른 사업자들보다 수당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제이유를 압박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처벌할 수 있을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형사처벌은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제이유그룹의 정치인 로비 여부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이르면 21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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