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공무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다단계업체를 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오히려 제이유의 영업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서울YMCA는 먼저 공정위가 2002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다단계업체의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들을 삭제한 것을 문제 삼았다. 후원수당이 매출액 대비 35%를 초과할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던 형사처벌 조항이 삭제됐고, 상품의 가격 제한을 완화해 “제이유가 250% 수익 등 터무니없는 사행성을 내세우며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공정위 전 심판관리관(3급) 송모 씨가 다단계업체로부터 “업계에 유리하게 법 개정이 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또 공제조합 설립에 공정위가 개입한 부분도 도마에 올랐다. 2002년 자발적으로 추진되던 공제조합 추진위의 설립 인가를 거부하는 대신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하면서 제이유네트워크 대표 정생균(수배) 씨를 초대 조합 이사장에 앉히는 등 공정위가 직무범위를 넘어서서 제이유를 도와줬다는 게 서울YMCA의 주장이다. 그동안 주수도(50·구속) 제이유그룹 회장의 측근인 A씨(45·불구속기소)가 2003년 1∼8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사외이사로 참여했고 공정위 출신 인사들이 특판조합의 임원을 맡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부에서는 제이유-특판조합-공정위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와 함께 서울YMCA는 2004년 9월 공정위 다단계업체 주무과장이 제이유의 포인트 마케팅과 관련해 “현행법상 규제할 수 없고 공유마케팅은 문제없다”고 발언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담당 국장이 “방문판매법 내에 공유마케팅을 불법으로 규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혀 제이유 사건의 확대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잃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1일과 올 2월 1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의 요청으로 ‘제이유네트워크 공제거래 중지 사태 진행 경위 및 대책’, ‘제이유네트워크 공제거래 해지 등 관련 보고’를 전화와 팩스로 보낸 경위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