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사업지구 시범지역은 제주시 관덕로 북쪽 일대인 일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일부지역 50만 m².
제주도는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는 내년 4월경 대한주택공사와 본 협약을 맺고 재정비촉진지구 확정 및 계획수립 절차 등을 밟는다.
사업지구에 들어서는 공동주택이나 건물은 고도가 100m까지 가능해 시가지의 평면확산을 막고 녹지공원, 도로,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면적은 상대적으로 늘어난다.
제주도 현진수 도시계획과장은 “재개발사업을 위해서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난제가 있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구 도심지역 상권이 되살아난다”고 밝혔다.
뉴타운사업지구 시범지역은 1970년대 말까지 제주시의 대표적인 상권이었으나 현재 인구가 1만6000여 명으로 신제주로 불리는 연동지역 인구 3만8000여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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