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김정수/부동산 등기권리증 꼭 필요한 제도인가

  • 입력 2006년 12월 21일 03시 01분


며칠 전 부동산에 집을 내놨더니 1주일 만에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매도 절차를 진행하던 중 매수자가 집문서(등기권리증)를 보자고 요구했다. 잃어버려서 없다고 하자 계약을 파기하자고 했다.

행정관청에 법적 신고를 하고 법원에 등기를 하면 적법한 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인데도 아무 효력 없는 등기권리증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는 일은 이해되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소유권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결국 계약은 취소되고 말았다. 행정제도 변화에 발맞춰 등기권리증도 폐지했으면 한다.

김 정 수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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