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피해자들, 국가 상대 499억 손배소

  • 입력 2006년 12월 21일 03시 01분


2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동 제이유사업피해자 전국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다단계 업체 관리감독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안철민 기자
2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동 제이유사업피해자 전국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다단계 업체 관리감독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안철민 기자
제이유사업피해자 전국비상대책위원회 등 ‘공유마케팅’ 다단계 판매업체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입은 3개 피해자 모임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 업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수십만 명의 피해자가 양산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499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동 대책위 사무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2004년 초부터 대규모 피해가 예상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공정위가 무시하거나 방조했다”며 “공정위는 공유마케팅 운영 회사들이 매출액을 누락하고 있음에도 직권 조사나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종환 제이유피해자 비대위원장은 “현재 금융 피라미드형 다단계 업체가 2000개가 넘는데도 공정위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한민국 정부는 다단계 정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진모)는 서울YMCA가 공정위와 제이유의 유착 의혹을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 조만간 서울YMCA 측 관계자를 불러 수사 의뢰 경위를 파악한 뒤 수사 대상자를 선별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 내용이 모두 수사 대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의심이 가는 부분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지난해 12월 제이유네트워크가 영업 정지된 이후 매출 발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회사 측을 압박해 ‘선지급금’ 명목으로 특혜성 수당을 받아낸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수도(50·구속) 제이유그룹 회장과 업무상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형사 처벌할지 검토 중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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